GUIDE
세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 집주인이 확인할 것
임대 중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품 처리와 임대차 정리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조항,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세입자의 사망 사실은 상속인 확인과 함께 정리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집 안 물건을 처분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집 안 물건은 고인의 상속 재산입니다. 유족이나 상속인이 확인하기 전에 처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유족과 연락이 닿은 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염이 있는 경우
발견이 늦어 오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청소 범위가 유품정리보다 커집니다. 이때는 물건 처리와 오염 처리를 나눠 견적을 받고, 각각의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기록이 중요한 이유
보증금 정산, 손해 배상, 보험 청구에서 작업 전 상태 사진과 처리 내역이 쓰입니다. 저희는 작업 전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 내역을 남겨 전달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것
임대차 분쟁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물건 정리와 청소 범위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