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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 일 — 기한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사망신고·상속 결정·연금·보험·집 정리까지, 기한이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1개월 안에 하는 일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사망신고 후에는 배우자·자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속인 목록이 정리됩니다.

3개월 안에 정하는 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정리 작업을 어디까지 할지는 이 결론과 맞물려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개월 안에 하는 일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집 안의 물건 정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일

물건 정리, 청소, 냄새 제거, 집 비우기입니다. 다만 냄새와 오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 범위가 넓어지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오염이 있는 현장은 기한 있는 일과 병행해서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 → 서류·귀중품 확보 → 상속 방향 확인 → 남길 물건 결정 → 정리·청소. 이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다시 손대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진과 상황을 알려주시면 범위와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010-9157-1571